경기도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먼저 맺고 전문건설사에 다시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이 제도를 통해 원·하도급 업체가 대등한 관계로 전환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도청·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100억 원 규모의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내년엔 30%까지 확대한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론 연초마다 2억 원~100억 원 규모의 종합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이후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설계·발주단계부터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업체는 이 같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 부실공사 예방, 이윤 적정 배분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계에 상생 문화가 자리 잡게끔 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 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