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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강화 방침에 금융사들 부글부글..."제 식구는 감싸면서 금융사엔 추상 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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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강화 방침에 금융사들 부글부글..."제 식구는 감싸면서 금융사엔 추상 호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24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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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연일 금융권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를 천명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지나친 옥죄기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이 '자기반성' 없이 실책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듯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다. 

발단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였다. 지난해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발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담당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중심 문화가 조성되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영국과 호주, 홍콩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종합검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를 종합진단하고 중대한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게 요지다.

종합검사 횟수도 지난해 7회에서 올해 16회로 2배 이상 늘었고 부문 검사도 606회에서 777회로 확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검사에 차질을 빚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금소법 시행 원년이라는 점에서 바짝 고삐를 쥐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과 반성이 빠져있는 '면피식' 개선안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다. 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책임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 금융사 책임임원제·종합검사 증가...쇄신안, 자기반성 없는 재탕 비판도 

실제로 최근 금감원 업무계획에 나온 내부 쇄신안은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라고는 무색할 정도로 과거 쇄신안의 재탕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기강 재점검을 위해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외부인 접촉 관련 위규 발생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 ▲문서보안절차 강화, 재택근무 복무지침 정비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기서 외부인 접촉 관련 제도는 금감원이 이미 지난 2017년 발표한 '인사·조직문화 혁신방안'에 상당수 담겨있는 내용이다. 당시 혁신안에는 ▲조사·감리·등록·심사 업무시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직무관련자와 원내 1:1 면담 금지 ▲원내 직무관련 면담시 면담내용 서면보고 의무화를 명시했다. 이듬해 금감원은 2년 내 퇴직한 전직 임직원들과 만날 경우 사적인 자리라도 반드시 미리 신고하게 하는 등 강화한 사적접촉제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했다. 

내부고발제도 역시 인사·조직문화 혁신방안에서 위법‧부당지시 거부근거 마련 및 제보 핫 라인을 신설하는 등 금감원은 이미 내부고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고발제도의 경우 기존에도 시행 중이지만 제보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활성화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완의 개념으로 이번에 제시하게 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안내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016년 채용비리 당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중에서 일부가 이번 직원인사에서 승진하고 퇴직한 임직원들은 금융권에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금감원의 내부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작 금감원이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 검사하고 개선지도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9월에는 라임사태와 관련 청와대로 파견된 김 모 전 금감원 팀장이 고교동창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역이 라임 검사계획서를 김 전 팀장에게 넘기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그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한 등급 하락한 종합등급 4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이 속한 공직 유관단체 59곳 중 금감원보다 낮은 5등급을 받은 곳은 2곳 뿐이라는 점에서 하위권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심각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최근 직원 인사에서 승진하는 등 이런 분위기에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겠는가"라며 "내부고발 제도 역시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이 아니라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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