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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난해 4분기 유사투자자문업자 49곳 불법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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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난해 4분기 유사투자자문업자 49곳 불법혐의 적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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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49개 업자의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9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민원빈발 업체,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등을 2주 내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점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현황 / 출처: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현황 / 출처: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351개 업자 중 14%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

주요 불법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4.4%)했으며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다수 적발(33.3%) 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 / 출처: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 / 출처: 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점검대상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효과적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신고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일반투자자의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하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 지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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