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9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민원빈발 업체,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등을 2주 내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점검했다.
또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
주요 불법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4.4%)했으며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다수 적발(33.3%) 됐다.
한편, 금감원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일반투자자의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하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 지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