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달된 업체 29곳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29개소이며 2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 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93.9%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지난해 하반기 65%에서 올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