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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받기 어렵다? 유사보험 몰랐다간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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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받기 어렵다? 유사보험 몰랐다간 이런 일이...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03.04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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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새마을금고 보험이라고 하면 이자는 적게 줘도 안전할 것 같고 보험금도 따박따박 제대로 지급해 줄 것 같다고 기대하는 건 소달이만의 생각인가요?

그러나 몇 년 전까지 유사보험에 속하는 우체국 보험의 부지급률은 민간보험사 평균보다 무려 8배나 높았습니다.

부지급률이란 쉽게 말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긴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왜 몰랐던 걸까요?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에게 민원건수, 불완전판매율, 부지급률, 지급 지연율 등 ‘소비자 보호 지표’에 대한 정보를 분기 또는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보험은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지급률 등 ‘소비자 보호 지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 의무가 없으니 부정적인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이 이를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우체국 뿐 아니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공제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유사보험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보험의 경우 우정 관리 본부 소속으로 ‘보험업법'이 아닌 ’우체국 예금보험법’ 규제를 받고 새마을금고 등 공제 상품은 '공제법' 영향을 받습니다.

우체국 보험의 부지급률이 8.41%로 민간보험사 평균 0.96%보다 8배나 높다는 것 역시 2016년 국감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773만여 건의 보험금 청구 중 150만여 건을 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 유사보험의 소비자 지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문제가 지적된 우체국 보험은 이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부지급률이 0.34%로 확연히 낮아진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 측도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당 부처가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어 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뺑뺑이 돌아야 하는 상황은 금융 상품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 모양입니다.

보험은 짧게는 1년, 길게는 몇십 년을 유지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눈탱이 안 맞으려면 논문 쓰듯이 자료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바쁘고 힘든 세상에... 답답하네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서연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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