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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주문한 여름 교복 환불 불가?...지정업체 이용했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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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주문한 여름 교복 환불 불가?...지정업체 이용했다 부글부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에 대리점주도 어려움 호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3.07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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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즌을 맞아 새로 교복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교환이나 주문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에서 지정한 업체서 교복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선택권 없이 이용해야 하는 학교 지정 업체의 횡포라고 원성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상 취소환불시 대리점이 재고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올해 자녀가 입학하는 중학교에서 지정한 매장에서 동복과 하복에 각각 셔츠를 추가로 한 장씩 더 주문했다.

지난 1월 교복 사이즈를 쟀고 2월28일 동복을 받았는데 바지가 딱 맞았다. 5월에 받기로 한 하복도 같은 사이즈여서 아이의 성장으로 교복이 작아질 것이 염려돼 매장 측에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고 여벌로 주문한 셔츠는 취소해달라고 했다.

교복 매장은 하복 사이즈는 교환해줬으나 추가로 주문한 셔츠는 이미 주문제작에 들어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이 씨는 “맞춤도 아닌 기성품 사이즈를 주문한 것인데 5월에나 나올 예정인 하복의 여벌 셔츠가 취소 안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구입 시 취소나 환불, 교환 등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며 학교 지정 업체의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와 갈등을 겪은 아이비클럽 점주는 “올해 판매되지 않은 교복은 아예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며 “교복은 신청 받아 그때그때 주문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고 이는 학교 측에서 고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가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취소와 환불 등의 내용은 찾지 못했다.

아이비클럽 본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취소나 환불 요청했다면 해주는 것이 맞지만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로 교복을 납품하는 입장이 돼 대리점에 이를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는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손상이 없는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환불, 교환이 안 된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했다면 불가능하다.

다른 업체들 상황도 비슷하다.

형지엘리트와 스마트학생복 관계자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는 개인사업자인 대리점과 학교 측의 1:1 계약이라 취소나 환불로 인한 재고가 생길 경우 매장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교복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가 시행됐다. 학교가 주관이 돼 입찰을 거쳐 교복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제도다.

업체와 학교의 계약서 대부분 교환 규정만 존재할 뿐 환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학교들이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에는 당해 제조된 신품만을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재고가 생길 경우 고스란히 입찰 교복 대리점의 피해로 돌아가는 구조다.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환불이나 취소 등은 계약조항에 없어 업체와 소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향후 교복 납품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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