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상품을 홈쇼핑에서 홍보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최소 3만9900원 이상의 가격인 제품이어야 하며 전국적인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5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방송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경기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플랫폼 ‘이지비즈’에 있는 서류를 작성한 뒤 다음달 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홈쇼핑 입점 경험은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유통채널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판로 다양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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