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든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안전신문고에는 이외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000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한 뒤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Smart Safety(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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