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를 해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방식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단장은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