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9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 김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손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된다"면서 "이달 중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은행연합회는 금소법에 부합하도록 판매 프로세스를 개편해 동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업무처리방안 마련 ▲내부통제 기준 준비 ▲안내 리플렛 제작 등 금소법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앞장서서 은행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금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지주,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배당 권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조치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금융지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우려를 제기하며 올해 6월 말까지 배당성향을 2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주주권리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손실흡수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제한 권고를 실시하고 있고 L자형 불황 기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고 건전성을 갖추면 제한을 받지 않아 은행들이 자체 건전성을 따져가며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성과 금융상품 전문성을 갖춰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빅테크의 역습에 따른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최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은행권 '이자장사' 논란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들이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이익을 내고 손실흡수능력을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8% 이상을 꾸준히 내야하는 등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