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속노조는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포스코 측은 이와 관련해 “일부 단체의 포스코 임직원들 상대 자본시장법위반 고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해 3월경 임원들의 주식매입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으로써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위함”이라고 전했다.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 당시 포스코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가 급락했고 임원들은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 요구하기도 했고 과도한 주가급락에 따라 4월 10일 임시이사회에 부의돼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포스코 측은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는 만큼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포스코는 임원들이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당사 임원들은 향후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