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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에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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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에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확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3.1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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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맞춰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먼저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 증액한다.

기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그간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산규모 관계없이 개인 8억 원, 개인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 등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 120억 원까지 증액된다. 

단 개인의 경우 지난 2016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한 점을 감안해 변동사항 없다.

더불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 기간을 둔다. 기존에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도 명확히 했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개정안은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 변경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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