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은 금감원 내규 위반 사항이라며 윤 원장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52조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징계 기록을 유지하고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 징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문제가 된 김 모 팀장은 2018년 12월 정직 이후 징계기록이 5년 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 팀장에 대한 징계 불이익은 5년이 지난 2024년 1월부터 해제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김 팀장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장으로서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윤 원장은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 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해 시혜성 인사를 한다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원장 마음에 들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사‧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금감원이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기 지급한 1억2000만 원과 관련해 윤 원장이 비리 가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아직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은 나머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뒷전으로 팽개치면서도 윤 원장은 채용비리로 입사한 A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석명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면서 "그 결과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금감원에 추가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웠다"고 비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