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신고·관리체계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불법 업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2015~2020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165건(41.6%)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단계 판매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난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74%(397건 중 294건)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22%)을 하거나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1.5%)을 하는 경우 등도 포착됐다.
취급 제품을 따져보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상화폐(21%), 주식‧채권(17.6%) 순이었다.
아울러 업체 소재지 조사 결과,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감소 추세(2015년 70%→ 2020년 48%)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강남구’에 전체 업체의 30%를 소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효율적인 피해처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법다단계신고센터(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의 필수 기재항목도 확대하고, 신고양식을 통일한다. 이 외 신종 불법행위 데이터 공유, 신고포상제 등도 공동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