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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으로 받은 천재교육 밀크T 온라인몰 이용권 사용안해도 중도해지하면 현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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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으로 받은 천재교육 밀크T 온라인몰 이용권 사용안해도 중도해지하면 현금 반환?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3.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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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품 약정 가입시 사은품으로 받은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중도해지 시 사용유무와 관계 없이 현금으로 반환해야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업체 측은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경우 노출의 우려가 있어 현금으로 반환 받는다고 해명했다.

경북에 사는 하 모(여)씨는 지난해 5월 말 초등생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에서 천재교과서의 '밀크T 15일 무료체험’ 배너광고를 보고 상담 문의했다.

지역 담당자는 상담 당일 가입시 천재교육 온라인몰 전용 상품권을 기본 7만 원에서 3만 원 더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좋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날 하 씨는 24개월 약정으로 '초등 밀크T' 상품에 가입했다. 매달 기기 값 2만4000원을 포함해 총 10만9000원씩 내는 조건이었다.

밀크T 초등은 스마트러닝 프로그램으로 전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교육상품이다.

하 씨는 자녀가 4개월 간 이용해도 흥미를 갖지 못하자 계약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역 담당자의 권유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더 뒀지만 이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지위약금은 남은 기간 기기값 33만 원에 사은품으로 제공된 온라인몰 전용상품권 10만 원을 더해 총 43만원으로 책정됐다.

하 씨는 이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몰 상품권은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부당하다는 생각에 천재교과서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지국과 협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고객센터와 지국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상품권 10만 원을 제한 위약금을 내는 걸로 마무리됐다.  

한 씨는 “천재교육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서 그 금액을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게 황당하다. 상품권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전액 현금으로 환급을 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토로했다.
 

▲밀크T 상품 가입 해지 시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 금액 환급에 대한 불만글. (출처-네이버 지식IN 게시글)
▲밀크T 상품 가입 해지 시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 금액 환급에 대한 불만글. (출처-네이버 지식IN 게시글)

온라인에서는 각종 포털이나 커뮤니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

‘밀크T’ 상품에 가입하며 온라인상품권을 받았는데 해지시 상품권까지 위약금에 포함되는 줄 몰랐다는 내용이다.

상품 가입 시 ‘24개월 약정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남은 기기 값과 사은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품권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천재교과서 측은 "상품 가입 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수령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재교육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전용 상품권으로 ‘핀 번호’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노출의 우려가 있어 상품권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 가입 시 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됐다면 매입가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온라인 전용 상품권 등 사은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상품에 가입할 때 계약 내용에 대해 업체에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맞지만 현금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약관법에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나 사은품의 경우 계약의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으로 강행하고 있지 않다”며 “부수 상품이나 유인 상품 등을 제공할 때는 환급 시 규정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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