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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월 재개 앞두고 '개미만 60일 내 상환'...개인투자자들 '불공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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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월 재개 앞두고 '개미만 60일 내 상환'...개인투자자들 '불공정' 지적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3.23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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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주 상환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주 상환기간을 규정해놓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에만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는 대주 상환기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란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 그 주식을 가상으로 매도한 후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주식을 사서 증권사에 갚아 차익을 얻는 행위다. 여기서 대차거래는 기관과 기관의 거래를 의미하고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와 증권사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상환기간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30~60일 대주기간 내 공매도한 주식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한국증권금융 업무규정상 ‘1년 이내’로 지정돼 있으나 증권사 대상으로 70일로 줄였고, 증권사들은 위험관리를 위해 이 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한 것이다.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6~12개월의 상환기간을 가지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연장이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주식을 상환해야하는 기간이 없어 장기간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들은 '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GMSLA)'에 따르기 때문에 상환기간 규정 없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주식을 빌리는 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대주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또 다른 개인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물량 잠김' 등의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처럼 상환기간이 규정된 경우보다 오히려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기관·외국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다르게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경우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몇몇 전문가들도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개인의 대주 거래에서도 상환 기간을 늘리자고 할 수는 있다고 본다. 최소 3개월이나 6개월까지 늘리거나 1회 연장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물량 잠김 현상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공매도 재개 후 수요를 확인한 뒤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형평성 유지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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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00:49:24
중점인
공매도 상환기간 의무화 빼놓은거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