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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앱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최대 18개 중복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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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앱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최대 18개 중복 노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3.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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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업종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노출은 60% 이상으로, 배달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진행됐다.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앱 3개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검색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가맹점 중복노출 빈도와 배달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대상 30곳 중 동일브랜드의 가맹점이 중복 노출되고 있는 빈도가 치킨 브랜드 평균 40.5%, 피자 브랜드 평균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또 배달앱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타 가맹점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선 가맹점의 온라인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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