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 및 ▶10만 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 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20%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 된 계약도 인하 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한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시행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했다. 또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대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가 운영하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