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은 29일 서울시 중구 DGB생명 사옥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와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를 다짐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모든 방면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할 것 △금소법 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금융소비자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활용 및 보호할 것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 담겼다.
이날 김성한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이나 제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금융사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모든 부서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GB생명은 지난해 김성한 대표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방문하고 GA 대표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