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 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 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가 1차적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 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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