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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저축·상호금융 CEO 간담회 개최…금소법 현안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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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저축·상호금융 CEO 간담회 개최…금소법 현안 관련 논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4.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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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여신업계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표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및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로 여신금융협회,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SBI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각 대표와 신협중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금감원에서는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9일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9일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현재 금소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 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  회신하고 주요 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다음 주부터는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가동한다.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업권별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금소법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카드업권에서 일부 반발이 일고 있는 ‘햇살론 카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햇살론 카드란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시하는 카드다. 하지만 저신용자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향후 연체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카드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시에도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예금이나 대출성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업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시행됐다”며 “금융권 전반에 건전한 소비자보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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