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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국민대 교수 "금소법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 실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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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국민대 교수 "금소법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 실효성 제고 필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4.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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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국민대 교수
▲ 한창희 국민대 교수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포함된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창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13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책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금소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창희 교수는 금융상품 핵심설명서의 양을 제한하고 장기 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추가설명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선례를 참조해 핵심설명서의 양을 A4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개인연금, 크라우드펀딩 등 별도의 설명서 규정과 설명서와 핵심설명서에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적합성원칙에서는 적용대상 상품의 확대, 고령자 특화 원칙 제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선호 반영을 촉구했으며 분쟁조정제도에서 자율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과 금융소비자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외에도 파악한 정보내용과 적합성판단기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목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의 적합성원칙면제의 시정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판매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녹화의무화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모든 판매과정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전 과정 녹화해 불완전 판매에서 적합성원칙 뿐 아니라 고지의무와 분쟁 관련 부분들을 방지하거나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정비방안으로는 연간 8만건의 자율분쟁조정의 프로세스의 법제화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활성화, 소비자기본법 68조에 다른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분쟁조정결정의 펀면적 구속력 인정 등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저비용의 소송비, 변호사선임비용과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부대비용절감을 이루는 것으로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신속성, 유연성, 엄격한 증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금소법 시행과 함께 소비자와 금융사 다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끊임없이 발생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립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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