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2017년 22만톤에서 2020년 1만5000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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