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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에 불공정 행위 GS리테일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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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에 불공정 행위 GS리테일에 과징금 부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4.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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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입대금, 인력 등을 수취한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 부당반품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엔 자사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간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정하지 않고 총 113만 여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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