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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2년 더 연장... 부가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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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2년 더 연장... 부가조건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1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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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지정 결정 여부를 앞두고 노사 갈등을 빚었던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갈등을 빚었던 부가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하여 KB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 허가 부가조건으로 내세운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시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 방지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통신연계 금융상품 판매를 종용하지 않았고 대면 채널 판매의 경우 통신취약계층을 위한 운영으로 대면개통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노조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금융위는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 게시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여부 공개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을 통해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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