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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사실 아냐, 사전통지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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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사실 아냐, 사전통지만 받아"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4.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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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세종공장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세종시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함에 따라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확정한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남양유업 측은 "이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사유발생일에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세포 실험 단계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의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분석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H1N1)'가 99.999%까지 사멸됐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의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연구에서 7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는데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하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공장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의뢰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세종시는 내달 3일까지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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