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에 놀라 깨보니 냄비뚜껑 손잡이가 날아가고 유리 파편도 튀어 크게 다칠 뻔했다고.
고객센터는 냄비 뚜껑만 교환해주겠다는 말뿐 피해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없었다. 불안해서 어떻게 또 사용하겠냐는 우 씨의 물음에는 원인을 조사할 테니 직접 택배로 뚜껑을 보내달라고 했다.
우 씨는 “직접 수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 고객이 다치는 건 안중에도 없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발 원인 규명을 위해 파손된 유리뚜껑을 직접 택배까지 보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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