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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24시간 내 처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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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24시간 내 처리 시스템 도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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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수 개월 전 모 캐피탈사에서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만기 일시 원금상환이 부담스러워 상환조건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보고 해당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해 상환방식 변경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행했다. 모든 처리 과정을 24시간 내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보고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해 신속히 처리하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 생계와 연관된 민원이 접수시 다른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금감원 본원 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민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이다.

금감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해 민원이 접수되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 뒤 금융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뒤 지원 가능여부와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도 편성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인 점에서 일반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결정 사안으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보고 시범 운영기간 금융협회와 회사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제도의 본격 시행시기와 지원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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