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배달일 하려고 샀는데...델리로드 스쿠터 고질적 '시동 꺼짐'으로 고통
상태바
배달일 하려고 샀는데...델리로드 스쿠터 고질적 '시동 꺼짐'으로 고통
정확한 원인 설명하지 않고 교환 환불도 제한적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5.06 07: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지난 3월 배달 업무를 위해 KR모터스 대리점에서 ‘델리로드’ 스쿠터를 200만 원 상당에 구입했다. 그런데 구매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매일 1~10회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구매처에서 2번, 본사 AS를 통해 엔진제어유닛(ECU) 교체, 밸브 간극 수리, 산소 센서 교체 등의 수리를 받았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정 씨는 결국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관계자는 “부품을 교체했으니 며칠 타 보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내놓고 “본사 규정에 환불 및 교환은 없다”고 잡아뗐다고. 정 씨는 “배달 업무를 위해 주행 중 도로 위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 너무 위험했고 무서웠다”며 “스쿠터를 이용하지 못해 업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당연히 없고 부품을 교체했으니 조금 살살 타면 괜찮아 질거라며 환불과 교환을 거부했다”고 분개했다.

#사례2.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도 배달 업무를 위해 4월 초 오픈마켓에서 델리로드 스쿠터를 2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매장에서 스쿠터를 직접 수령한 다음날, 주행 중 좌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잡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리점에 방문해 수리했지만 증상은 여전했고 본사를 통한 수리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는 하루 두 번에서 최고 네 번까지도 시동이 꺼져 본사에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 씨는 “대리점 사장님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 환불을 받았지만 본사에선 끝까지 거부했다”며 “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수리 기간 만큼 일을 할 수 없었던 손해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고 도로 한 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는 오토바이가 교환도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황당해 했다. 

▲김 씨가 구매한 델리로드 스쿠터
▲김 씨가 구매한 델리로드 스쿠터
KR모터스의 델리로드 스쿠터 이용자들이 고질적 시동 꺼짐을 호소하며 본사에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업체는 시동 꺼짐 고장의 경우 운전 습관의 탓도 있으며 3회 이상 수리 후에도 증상이 발생하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경남 창원에 소재한 KR모터스 본사에 델리로드의 시동 꺼짐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나 업체는 고장난 오토바이의 증상이 달라 수리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각각 상황에 맞는 AS를 제공했고 원인은 모두 달랐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증상은 시동 꺼짐이다. 두 사례 외에도 네이버 카페 <국산 스쿠터 클럽>에는 델리로드 시동 꺼짐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델리로드의 시동 꺼짐을 호소하는 소비자들.
▲델리로드의 시동 꺼짐을 호소하는 소비자들.
특히 댓글에서는 “‘밸브 간극’을 조정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정작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본사는 해당 소비자들의 문의에 정확한 원인 규명도 없었다.

두 번째 사례자인 김 모씨는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새로 구매한 스쿠터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이며 본사에 문의했을 땐 원인에 대한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며 “새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상황이 생기면 누구라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새 오토바이가 소비자의 운전 습관이 원인이 돼 고장이 난다는 게 업체가 할 수 있는 소린 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오토바이 업계에 이같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업체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지만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 어떤 규제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서는 '이륜 자동차(오토바이)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 오토바이 구매, 교환, 환불,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 받기 어렵다.

한편 첫 번째 사례자인 정 씨는 소비자가만든신문의 취재가 진행된 이후인 2일 KR모터스로부터 오토바이를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도엽 2022-12-04 03:34:52
이거 오토바이 사진 제 사진이네요ㅋㅋ그때 이후로 빅토리아니키125 샀는데 지금 똑같은 증상 있네요ㅋ퇴계로 산곳에 몇번 가도 원인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타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밸브간극은 공임비가 부르는게 값이라고 한 20정도? 그래서 안 해주는건가 아무튼 스쿠터는 중국제 사는게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