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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4인가구 월 평균 720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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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4인가구 월 평균 720원 추가 부담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5.0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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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이 인상·개편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의 개편이다. 

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편에 따라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시는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시는 이밖에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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