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이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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