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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동산투기 의심건 특수본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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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동산투기 의심건 특수본 수사의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5.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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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금융대응반 측은 밝혔다. 

또한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검사에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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