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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0% 초과 손실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녹취·숙려기간 부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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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0% 초과 손실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녹취·숙려기간 부여 의무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5.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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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고려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먼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에 대해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규정된다. 

해당 상품 판매 및 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고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도 보장된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및 계약 체결이 확정된다. 만약 숙려기간 이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환불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 최소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진 셈이다.

특히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다만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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