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투자자 보호장치 속속 도입..."정부 차원 제도 마련부터"
상태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투자자 보호장치 속속 도입..."정부 차원 제도 마련부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14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대형 가상화폐 시세가 급변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기’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다만 소비자 단체에서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내부통제 기준조차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1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보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투자자보호센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교육 ▲사기 방지 캠페인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상담 ▲피해금 일부 보존이나 생활비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 중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최근 ‘상장사기 제보 채널’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자산 이해를 돕는 교육이나 투자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투자자들이 직면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업비트뿐 아니라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빗썸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출금 금액, 접속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보호예수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상장 직후 대량 매도를 막는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도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빗썸 관계자는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거래소 로그인부터 계정 이메일 접속까지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설정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마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적했다.

강 국장은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거래소 오픈 시점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외국계정을 활용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붙잡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며 "증권사와 달리 내부통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거래소보다 명확히 주무부처를 정하고 금소법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