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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담보대출 금리, 은행 신용대출보다 높아...키움‧하나금투‧유진투자증권 7.5%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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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담보대출 금리, 은행 신용대출보다 높아...키움‧하나금투‧유진투자증권 7.5% '최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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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빚투’ 열풍으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대출금리가 은행 신용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소 3.9%에서 많게는 9.6%에 달했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신용 공여를 할 수 있지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수요가 높아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대 증권사 가운데 신용거래융자 1~7일 단기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로 7.5%에 달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3.9%였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1~7일 ▲8~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0일 초과 등 9단계로 나눠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오래 빌릴수록 금리가 높았다.

일주일 이내 단기 금리는 평균 5.5%에 달했으며 15일 이내 6.6%, 30일 이내 7.2% 순으로 높아졌다. 90일이 넘어갈 경우 8.6%가 넘는 높은 금리가 유지됐다.
 

증권사별로 이자율 적용방식도 달랐다. 고객그룹이나 종목에 따라 별도 이자율을 적용하는 신영증권을 제외하고 ‘소급법’과 ‘체차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9개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에서 차용하고 있는 체차법은 빌린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기간을 세분화해 그 기간별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급법은 상환시점의 금리를 전체 이용기간에 소급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오래될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소급법을 적용하는 키움증권과 체차법을 적용하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동일하게 100만 원을 빌렸다면 일주일 단기 금리는 동일하게 7.5%가 적용돼 1438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180일 초과 시에는 키움증권 4만6849원, 하나금융투자는 4만273원으로 차이가 생긴다.

증권사 관계자는 “비은행계열 증권사의 경우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마진 확보를 위해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받는 신용거래 이자율이 은행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에서 3~6등급이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평균 4.8% 수준인데 반해 증권사 대출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증권사 순이익 가운데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대손율, 이자율 등을 은행과 비교했을 때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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