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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1년 간 계약 해지 보류 권하더니 기한 지나자 안내 없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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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1년 간 계약 해지 보류 권하더니 기한 지나자 안내 없이 결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6.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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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가 가입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해약 보류를 권장해놓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자 고지 없이 회비를 출금해 빈축을 샀다.

보람상조는 "해약 보류를 권할 때 정해진 기간이 종료된 후 회비가 출금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삼성동에 사는 채 모(여)씨는 지난해 4월 매달 3만5000원씩 회비를 납부하던 보람상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당시 고객센터 담당자는 "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채 씨에게 해약 대신 1년간 해지 보류를 권유했다. 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해지를 보류했고 이 기간에는 회비도 납부하지 않았다.

채 씨는 최근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다 지난 4월 보람상조에서 2건의 카드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다. 채 씨는 해지를 원했기에 보람상조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지 보류상태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활성화돼 정상적으로 회비가 납부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채 씨는 “보람상조 측에서는 보류기간 종료를 알리는 문자 한통 없었다”면서 “아무리 1년간의 해지 보류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보류기간 종료 사실을 알리고 계약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보람상조 측은 "납입보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소비자가 별도의 해약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유지한다는 의사로 간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고객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는 셈이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고객은 지난해 4월 해약 문의를 해왔지만 환급 금액이 많지 않은 관계로 손실이 커 올해 3월까지 1년간 납입보류 요청을 권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입보류를 권하는 이유는 고객이 1년 안에 충분하게 해약 의사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기간 내 해약할지 유지할지 미리 연락 주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입보류 종료 이후부터는 유지의사로 간주해 월 2회씩 출금됨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당시 음성녹취를 확인한 바로도 2회씩 출금된다는 내용이 안내됐으며, 따로 납입보류 종료 기간에 맞춰서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납입보류 요청 당시에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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