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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세미나] “전상법 역외적용 문제 살펴야...플랫폼 운영사업자 개념 명확히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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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세미나] “전상법 역외적용 문제 살펴야...플랫폼 운영사업자 개념 명확히 정립”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6.2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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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자체를 국제적으로 강행 규정화하는 개정안의 ‘역외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플랫폼의 개념을 ‘중개 서비스’라는 기능에 맞춰 보다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5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의실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제3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석광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김현아 박사와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김현아 박사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적용되기를 바란다면 일반적인 역외적용조항을 둘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해외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해 당사자를 규정하고 그 집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두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5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에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역외적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해외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소비자에게 영업활동을 한 적 없으므로 국내 소비자가 국내 강행규정인 현행 전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역외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현아 박사는 예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박사는 "헝가리어를 할 줄 하는 국내 소비자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헝가리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해 헝가리 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의해 준거법으로 헝가리법을 지정했다고 가정해보자"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광고만을 게재하고 소비자가 접속할 수 있는 수동적 웹사이트를 개설했을 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호작용적 웹사이트를 개설해 '한국을 향해' 영업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국제사법 제 27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의 소비자는 국 내적 강행규정인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황원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그에 부합하는 책임 또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에서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에서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황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해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플랫폼 시장 자체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 제거할 책임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법률협회 플랫폼 모델규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립성을 부정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를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석동수 과장은 해외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 “국내시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지 않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해외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까지 전상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법 집행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역외적용은 해외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전상법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석 과장은 “국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타법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 제66조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금지 규정에 현행법 제25~27조의 온라인플랫폼 운용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국내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적 의의가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국내외 전자상거래를 불문하고 개별 약정을 통해 전상법상 플랫폼 및 입점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과장은 ‘거래당사자 고지의무’(현행법 제20조 제1항) 삭제는 현행법에 비해 당사자의 오인 가능성만 높여버린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며 “입점업체 신원정보 제공, 중개·직매입 구분표시 의무 등이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행법과 비교 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되레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원정보 미·허위 제공 시 연대배상의 범위는 미허위 제공과 관련된 손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플랫폼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에서 중개자로서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중요업무 수행 연대책임과 관련해 규정방식이 일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개정안은 플랫폼 자기책임을 규정한 것인 만큼 이에 맞게 책임의 성격 및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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