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로 실시...“7월말 서면점검 시작”
상태바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로 실시...“7월말 서면점검 시작”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7.05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진행하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개편한다. 대상 금융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매년 1개 그룹씩 평가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평가대상 지정 및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은행 15곳 △생보 17곳 △손보 12곳 △카드7곳 △비카드여전 4곳 △금투 10곳 △저축은행 9곳 등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평가주기제를 도입해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21년에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22년 및 ‘23년에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진단제 도입해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태평가 대상회사(74개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라도 자율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 실태평가의 평가항목 및 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평가방식은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7월초 개최할 예정”이라며 “실태평가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7월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