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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가구 배송비 2인분 받아 놓고 기사 1명 와서 "도와 달라"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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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가구 배송비 2인분 받아 놓고 기사 1명 와서 "도와 달라" 생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7.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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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측에서 부피가 큰 상품에 대해 2인 배송비 명목으로 추가 운임비를 받은 뒤 막상 배송 당일엔 가서 1명이 와서 운반을 도와달라 하는 등 서비스가 부실했다며 소비자가 황당함을 표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12일 온라인을 통해 맞춤가구 제작업체에 40만 원 상당의 목재 어항받침대를 주문했다. 가로 90㎝, 세로 45㎝, 높이 70㎝에 50㎏가량의 무게를 지닌 가구였고 배송은 경동택배로 받기로 했다.

경동택배 운임료 부과 기준상 부피 12만㎤에 20kg 이상인 수하물은 2명이 옮겨야 하기에 기존 운임비에 20%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가구판매자는 기본 운임비 2만6200원에 2인 특별 운임비 5200원이 추가돼 총 3만1500원의 배송비를 지불했다.

이후 강 씨는 가구판매자로부터 13일 도착 예정이니 수령 시간은 택배업체와 협의하라고 전달받았다. 13일 오전 강 씨는 택배기사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더니 몇 시간 뒤인 오후 12시경 “지금 출발하고 있다. 혼자 옮기기 어려우니 잠시 후에 1층으로 내려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직장에서 업무 중이던 강 씨는 택배 받으러 집에 갈 수 없어 시간대를 변경해달라 요청했으나 택배기사는 "그럼 건물 1층에 두고 가겠다. 그게 싫다면 영업소로 직접 와서 찾아가라"고 대응했다.

강 씨가 "판매자가 2명이 옮겨야 해 추가 운임비를 지불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항의하자 “다시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이 다 되도록 배송되지 않았고 본사 고객센터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영업소에 연락해보겠다"는 말뿐 회신은 없었다는 게 강 씨 주장이다.

강 씨는 “추가 운임비를 받고도 그에 따른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동택배 측은 특별 배송비를 지불했을 때는 2인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택배 기사의 응대는 회사 매뉴얼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동택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 운임비를 지급 받았을 땐 2인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담당 택배기사가 업무 편의상 홀로 배송하던 중 큰 수화물을 싣고 수차례 움직이는 게 어렵다고 느껴 강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기사의 자의적인 처사며 회사의 매뉴얼과는 무관하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재발 방지를 위한 2인 배송 원칙 준수와 이용자에 대한 사과를 해당 영업소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례에도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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