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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유럽 법학자들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 구체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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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유럽 법학자들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 구체화 방안 논의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7.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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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한국의 바람직한 법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면 바람직한지 살펴보는 자리"라며 "전세계적 규율 동향과 맞춰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는 어떤 것인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법제도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사회를 맡은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왼쪽)과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모습.

세미나는 ▲제1세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거래 유인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율 ▲ 제2세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의의무 등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유럽 측 대표 Christoph Busch 교수와 Alberto De Franceschi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Busch 교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직접 알고리즘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제공자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대항하는 균형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Busch 교수는 “일례로 금융 서비스 규제 분야의 ‘오픈 뱅킹’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측 대표 Christoph Busch 교수(왼쪽)와 Alberto De Franceschi 교수.
▲유럽 측 대표 Christoph Busch 교수(왼쪽)와 Alberto De Franceschi 교수.
Alberto De Franceschi 교수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의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타깃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 향상 및 차별 방지 ▲유해 광고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불만사항 처리 메커니즘의 확립 등에 더욱 힘쓸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 경매 및 광고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와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황원재 교수는 공정위 전상법 개정안에서 플랫폼 개념을 기능에 맞춰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중개업자이면서 전자상거래업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거래당사자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적극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거래가 이뤄질 때 소비자와 판매자의 중재 역할에 대한 책임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년 부연구위원은 위해물품 관리체계 고도화를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과도한 책임을 지게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상품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는 고시에서 반드시 상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신동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종합토론이 열렸다.

먼저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은 판매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시할 알고리즘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설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물품관리 의무와 책임’(제20조)과 관련해 현행 통신 판매중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기존의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입법 필요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상법 개정안이 입점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결과 기준의 투명성이 알고리즘 공개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입점 업체 간 과도한 어뷰징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경우 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의 특징을 고려해 검색 결과, 재화 등을 추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돕는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권 실장은 “이미 커져버린 외형만을 보고 섣불리 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온라인쇼핑에서의 거래금액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분쟁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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