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가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 대출 등 총액의 70% 이내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비율과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이 총 대출액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으로 규정된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고려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규재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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