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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도 안내도 없이...지역 택배 노조 기습 파업에 소비자들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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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도 안내도 없이...지역 택배 노조 기습 파업에 소비자들 속수무책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9.0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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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8월 10일경 온라인몰에서 신발, 의류, 생필품 등 총 18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배송업체는 CJ대한통운이었는데 8월 말이 돼도 택배가 오지 않았고 본사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씨는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익산지역 택배노조 파업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직접 택배를 찾으러 지역 대리점에 방문했으나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택배를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성남 일부 지역 택배파업으로 지역 소비자들이 무더기로 배송지연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 씨는 택배를 찾으러 대리점에 갔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 씨는 택배를 찾으러 대리점에 갔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소비자들이 지역 택배 노조의 간헐적 국지적 파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이 국지적이고 간헐적 파업은 언론 등에서도 거의 보도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익산 지역의 택배기사들과 대리점, CJ대한통운 익산지사간 이해 상충으로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택배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2개월이 넘어가도록 사측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지역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10여 명 중 노조에 가입한 4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일부 지역서 발생했던 파업은 택배기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부당해고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업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대리점 측은 소속 택배기사가 아내 명의로 된 택배차량을 운영해 화물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택배기사와 업체 간 갈등이 촉발시킨 파업으로 애꿎은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선 7월부터 CJ대한통운 성남과 전북 일부 지역 소비자들의 배송지연 민원이 수십건 제기됐다.

평균 10일 넘게 배송이 지연되는데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는게 공통된 목소리다. 소비자들은 업체가 배송 접수 전 미리 파업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조가 가진 단체행동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내나 공지가 없어 소비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CJ대한통운 측에 대책 마련을 해 달라며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은 "배송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파업에 소비자가 대비할 수 있게 사전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파업 형태나 시점 등 변수가 많아 미리 예측해 사전 공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예고 없는 파업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간헐적 택배파업이 일어나는 데는 지난 6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청한데 대해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 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 협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각 택배 사업소는 독립적 사업자여서 본사가 관여하지 않았으나 택배기사 노조도 대리점과의 협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본사와의 직접 교섭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역 파업은 CJ대한통운외에 다른 업체 소속 노조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J대한통운 소속 노조원이 가장 많고 활동도 활발하기에 파업의 규모와 빈도가 타사보단 잦은 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파업의 주체가 노조다 보니 기간과 형태가 정해진 총파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 파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택배의 경우 시간대를 정해 그 시간에만 근무하거나 배정 건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식의 태업 형태로 파업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따라서 정확히 어느 기간에 얼마나 배송이 지연될 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일괄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른 관계자도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 대리점 내의 사정과 본사와의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지역 대리점과 노조가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수수료 인상 등의 문제를 각자 협의하기에 지역별로 파업 시점도 다르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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