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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 폭탄 예고에 증권사들 "오해야"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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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 폭탄 예고에 증권사들 "오해야" 억울함 호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9.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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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외 증권사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에 대해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이 낮은 회사에 거래 완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금감원이 ‘시장질서 교란’이라고 오해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금감원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 9곳이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각 사에 사전통보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6개사며 나머지 3개사는 해외증권사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 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 원대 과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과도하게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하면서 시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금감원이 다소 과하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골드만삭스·교보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부국증권·신영증권·신한금융투자·SG·이베스트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CLSA코리아·KB증권·NH투자증권 등 14개사가 시장조성자다.

주식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가 벌어져 거래가 되지 않는데, 중간에서 시장조성자가 매수‧매도 호가를 내면서 유동성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에 시장조성자가 적정한 신규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식이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의 역할에 따라 주문 호가를 넣은 것일뿐 이를 ‘시세조작’이나 ‘시세교란’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매매 호가를 넣고 취소하기도 하면서 완충제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이며 이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뿐인데 금융당국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제재가 확정되기 전 자본시장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금융당국도 시세조작이 아니라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시장조성 행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문 정정이나 취소인데, 이를 시장교란으로 본다면 앞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대한 주문 취소였다면 시장조성자의 행위로 판단했을텐데 이미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이라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자본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증권사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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