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ICC 판결로 한숨 돌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풋옵션 분쟁 풀어갈 해법은?
상태바
ICC 판결로 한숨 돌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풋옵션 분쟁 풀어갈 해법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9.0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판결로 경영권 상실 위기를 넘긴 가운데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양측은 ICC의 판결을 놓고도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승자’임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길게는 3년 이상 지리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풋옵션 권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가격(40만9000원)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 측은 그간 중재판정부에 풋옵션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변론을 해왔다. 또한 어피니티 컨소시엄 역시 40만9000원의 가격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기에 이번 판결로 양측 모두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풋옵션을 강제 이행해야 했다면 신 회장은 보유지분을 내놓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교보생명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 회장은 당장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향후 가격 결정에 따라 다시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입장문을 통해 가치평가를 새로 받아 풋옵션을 다시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의 풋옵션 분쟁은 장기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계약은 신뢰를 건 약속이고 자본시장의 근간임을 확인해준 판정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가격이 다시 산정되도록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풋옵션 행사 가격을 다시 정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당초에 원했던 가격에서 한 발 물러서 새로운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피니티 측은 향후 계약이행소송 등 추가 소송 전을 펼쳐 신 회장 측을 압박해 거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창재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을 끄며 경영권을 지켰지만 여전히 고비가 남았다.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 가치를 낮추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향후 어피니티측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격 재산정은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쪽에서 먼저 제안해야 하는 문제라 일단 어피니티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ICC의 판결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풋옵션 가치 산정 공모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가격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의 의뢰로 산정한 금액이다. 신 회장은 가격산정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3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문에 신창재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풋옵션 행사 가격산정에 있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창재 회장이 승소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의뢰를 받아들일 법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또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사모펀드들의 만기를 고려해봤을 때 긴 재판과정 자체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