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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세미나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개정, 업계 비판 수용하며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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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세미나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개정, 업계 비판 수용하며 고민해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0.0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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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세미나를 열어 소비자보호 관련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한계에 관해 논의했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7층 회의실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 한계’를 주제로 시작했다.
 

▲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서 교수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이후 발의된 일부 의원들의 안건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예컨대 유동수 의원안 12조 제2항 제6호는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청약철회 불가 사례로 들고 있으나, ‘객관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소비자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 교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업계의 주장과 비판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며 법률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서기관, 김규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했다.

현재 발의된 의원안이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유동수 의원안의 내용 중 ‘객관적 불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기준이 모호한 것 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재판매의 가능성’을 중점으로 둔 것이고 이는 현행 전상법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의원안이 제안하고 있는 요건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규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유동수 의원 안은 기존에 있던 입법예고안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연대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일정 부분에 관해서는 유동수 의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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