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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 '유저 보호' 한목소리…"과금 유도 후 서비스 돌연 종료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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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 '유저 보호' 한목소리…"과금 유도 후 서비스 돌연 종료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1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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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게임 관련 화두는 '이용자 보호'였다. 과도한 현질(현금을 결제해 게임에서 사용하는 행위)과 과금 유도 후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 공지, 장애인의 게임 접근권 향상 등이 게임 현안으로 지적됐다. 

먼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먹튀(먹고 튀는) 게임'에 대한 이용자 피해를 조명했다. 돈벌이에 급급한 게임사들이 게임 출시 초기 과도한 과금 정책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갑작스레 서비스 종료(섭종)를 통보하는 식이다. 

이러한 피해는 대개 양산형 모바일 게임에서 발생한다. 양산형 게임은 성공한 모바일 게임을 베껴 제작하고 유명인을 섭외해 광고를 찍어 홍보한다. 출시 이후에는 과금을 유도해 바짝 수익을 낸 뒤 1~3년 이내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용자들은 적지않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게임을 즐기던 중 서비스 종료를 통보받고 "게임에 투자한 수백 내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서비스 종료로 한 순간에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분개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캡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캡처)
현행법상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전에 공지해야 하며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를 환불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환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먹튀를 하기도 한다.

전용기 의원은 "서비스 기간이 1년을 넘긴 게임이 없는 게임사가 있다. 먹튀를 전문으로 하는 게임사 같다. 1년에 다수 게임을 출시하고 1년 안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런데 약관을 보니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제공 요구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써 있다. 소비자 권리를 손쉽게 박탈하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사용한 게임 컨텐츠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환불 불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피해 유저들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소송을 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먹튀를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기존 법을 개정하든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 현실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일게이트 RPG의 PC MMORPG '로스트아크'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캡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캡처)
김예지 의원은 "올해 3월 언론 기사에 따르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에서 청각장애인 유저를 여러 유저들이 도운 미담 사례가 있었다. 유저간 실시간 협력이 중요한 게임인데 음성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유저를 도와 게임 미션을 성공했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0.5%가 게임 즐기고 있다. 높아진 게임 위상에 비해 장애인 접근권은 아직 어렵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하다.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연구도 없다"면서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사 대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전용기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말에 거듭 동의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국 내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면서 사단법인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협회 자료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직원들이 급하게 자료를 챙기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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