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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휴대폰 '묻지마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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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휴대폰 '묻지마 개통'
이통사 '공짜 단말기' 등 유혹… 고객우롱 '위험수위'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1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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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을 가입시키기위한 이동통신업체들의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공짜 단말기''미성년자 가입' '요금할인‘등 갖가지 사탕발림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의 횡포를 근절시킬수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례1=국내 굴지 이동통신업체 S사를 이용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단말기의 ‘메아리 현상’으로 2차례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지만 허사였다.

업체 측은 통화 내용이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는 현상은 통화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전화기의 이상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김 씨는 S사가 시키는 대로  AS를 받았지만 통화 불량은 여전해서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거절했다. 

김씨는 참다못해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는 대기업의 횡포를'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사례2=전북 익산시 용안면에 살고 있는 소비자 이 모 씨는 이동통신업체인 K사가 미성년자인 17살 아들의 휴대폰을 개통시켜 줬다고 분개했다. 이회사는  휴대폰 신청서에 어머니 주민번호를 기입한 이씨 아들의 신청서 한 장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줬다.

이 씨는 “미성년자 가입자한테는 적어도 보호자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이라도 받아 개통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이씨는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상담원은 ‘잘못이 없다’며 뻔뻔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버텼다.

이 씨는 “너무 불쾌해 견딜 수 없다”며 본보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빨리 발견해 그나마 일시 정지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느냐"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사례3= 소비자 이 모(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씨는 한 달에 일정요금 이상 쓰면 휴대폰 단말기를 공짜로 처리해 준다는  L사 대리점의 말을 믿고 본인과 아들이 사용하기위해  2대를 할부로 구입했다.

이를테면 한 달에 4만원이 나오면 단말기 할부금조로 1만원은 본사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아들이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8 만원 넘게 나왔고 2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 ‘공짜’라고 생각해 구입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기본요금과 문자 전송요금 등은 제외한 순 통화료만 4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또 통화 중 자주 끊기고 해 AS도 2차례 받았지만 마찬가지여서 그 동안 쓴 요금만 지불하고 휴대폰을 반납시켰다. 아들 휴대폰도 조금 더 사용하다가 해지 했다. 연체요금 없이 정산하고 휴대폰은 반품시켰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보증보험이라며 할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다.

이 씨는 개통 경위와 그동안 사용요금을 정산하고 휴대폰을 반납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보증보험측은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씨는 "허위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시킨뒤 반납하고 나니까 보증보험을 통해 단말기 할부금을 거두겠다는 것은 횡포 아니냐"며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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