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오후 4시부터 전면 시행
상태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오후 4시부터 전면 시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1.0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로 개시했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 오후 4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개별 금융회사로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5일 기준 은행 10곳, 증권사 4곳, 카드사 6곳, 저축은행 1곳, 핀테크 및 IT회사 10곳 등 총 33곳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에 앞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개시 전 기능 적합성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 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해서도 별도 동의절차를 신설했다.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해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판단하도록 알고하는 동의절차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도 제한된다.

우려했던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접속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기관의 처리 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 제공자 확대 및 인증수단 추가 등으로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으로 5일부터는 사업자가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이번 전면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21개 사업자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격 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를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와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