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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38개사 등록...“원금보장 불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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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38개사 등록...“원금보장 불가 신중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1.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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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개인 간 금융) 2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곳은 38곳이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온투법 시행으로 온투업자들은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S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 신인ㄴ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P2P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며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P2P 대출 특성상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또는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과다하게 대출하는 경우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입자는 지난해 7월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만큼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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