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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총 대출의 50%이하로 규제한다는데...국제·인성·푸른상호 저축은행 등 당국 규제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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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총 대출의 50%이하로 규제한다는데...국제·인성·푸른상호 저축은행 등 당국 규제 육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1.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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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마지노선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대출 잔액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40%가 넘는 저축은행이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대출 잔액 관리가 시급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잔액은 24조2327억 원으로 전년동기 18조4909억 원 대비 31%(5조7418억 원) 증가했다.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높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컸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1조95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2107억 원 대비 7475억 원(62%) 증가하며  대출 잔액이 가장 많았고, OK저축은행이 1조85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5142억 원 대비 3363억 원(22%)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모아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도 전년대비 부동산대출 잔액이 증가하며 1조 원에 육박했다.

모아저축은행의 3분기 부동산대출 잔액은 9864억 원으로 전년 7148억 원 대비 2716억 원(38%) 증가했고 유진저축은행은 9365억 원으로 전년 6857억 원 대비 2508억 원(37%) 증가했다. 웰컴저축은행은 9328억 원으로 전년 5287억 원 대비 4041억 원(76%) 뛰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국내 건축 시장이 전반적으로 최근 호황인점, 부동산 시장 확대에 따른 금융중개 확대로 자연스럽게 관련 대출 잔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대출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로써 앞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전체 대출 잔액 중 부동산 대출 비율이 40%가 넘는 저축은행 총 26곳에 달한다. 특히 국제저축은행과 인성저축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은 부동산 대출잔액이 상위 저축은행의 절반도 못미쳤지만 전체 대출 잔액 중 비중은 48%로 당국 규제 수준인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일 때는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돼 부실 우려가 존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자산규모 증대에 따라 부동산대출 취급이 많아진 것"이라며 "중소형 저축은행일 경우 부실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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